첨부파일 보내드립니다.(암호5500)
당사는 2015년 12월31일에 대표이사중간정산을 3억을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DB에 가입이 되어있고, 첨부한대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218,099,915
퇴직연금운용자산 -27,349,963
퇴직금지급은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연금에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1)분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18,099,915 대) 보통예금
퇴직급여(판) 81,900,085 예수금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2)이러한 때 퇴직급여충당부채는 0 원이 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27,349,963원은 자산으로 이동해야 하는건가요??
3) 세무조정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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