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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3-17 오전 10:2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아래와 같이 1차 답변을 받았는데,



채무자와의 마지막 거래일이 2011/10/24일이고 폐업일자는 2013/3/31일 입니다.



소송 후 대손처리하라고 하셨는데,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결과를 보고 대손 처리를 해도 부인 안당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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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대손처리  







2013년 3월 31일 폐업확인 되는 사업자한테 못받은 돈 약 3천만원을 대손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까지는 안받으려고 하고, 그냥 비용처리로만 진행하려고하는데,



폐업한 사업자를 그대로 이어서 새로이 사업자 번호를 내고 사업하는 업체에게 미수채권에대한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이때 올해 미수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도 하고, 소송도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송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손처리도 해야하나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소송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손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절합니다.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전 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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