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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3-17 오전 12:15: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9
법인사업자입니다. 2015년도에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작성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했습니다.  이자배당작성시 소득의종류를 51번(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을 체크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급조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해당이 되나요? 주민세만큼 기납부세액으로 올려서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주들에게 배당하면서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과는 무관합니다.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16년부터 매년 3월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럼 어떤경우인가요?  법인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입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특별징수에 해당이 되서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게 맞나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경우"라고 되어있으니...좀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8 오전 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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