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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입품견본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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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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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오후 8:13: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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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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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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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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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무상입고된 상품이 수입과세표준 1,062,841과 부가세 45,610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무상 제공 업체에서 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품 1,062,841 잡이익 1,108,451
부가세대급금 45,610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저희도 견본비 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요?
차변 견본비 ? 대변 ? 어떻게 정리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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