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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품견본비처리 답변 만족도
writ***   2016-03-16 오후 8:13: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무상수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무상입고된 상품이 수입과세표준 1,062,841과 부가세 45,610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무상 제공 업체에서 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품        1,062,841     잡이익 1,108,451

부가세대급금   45,610

으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저희도 견본비 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줘야 하는지요?

차변  견본비 ?     대변 ?   어떻게 정리해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7 오후 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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