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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사료 기타소득 주최측 부담시 답변 만족도
song***   2016-03-16 오후 2:3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6
외부강사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주최측인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1.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2. 문제가 없다면 강사료는 전액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상당액은 (차변) 잡비 (대변) 예수금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시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7 오후 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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