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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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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오전 11: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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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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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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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으로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기(중간예납기간)에 고정자산처분익 6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 직전 실적기준으로는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법법63조1항)
2. 가결산방법으로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익금-손금)으로만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문구가 없군요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익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간단히 생각해보면
중간예납이 직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산출세액의 반을 납부하고
결손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없으니 직전기준을 적용할수 없어 차선책으로 가결산기준을 적용하여 이익이 있는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반을 납부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까지는 순수한 영업부문이고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평탄하거나 감소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되겠지요
그러나 영업외적인 부분인고정자산 양도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거던요)
예를 들어 A법인은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1,000원이고, B법인은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고 당기에 A,B 모두 자산양도로 50억의 처분익이 발생한 경우 A법인은 직전년도기준을 적용해서 1,000원의 50%인 500을 납부하고 B법인은 처분익을 고려한 소득금액의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50%인 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논리가 영 서지 않거던요..
이경우 전기, 당기 모두 이익이 나는 우량한 회사는 전기금액을 적용해 작게 납부하고 전기의 결손인 불량(?)한 회사는 당기금액을 적용해 미리 많이 납부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좀 시켜주실래요???
도움말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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