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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용연수 답변 만족도
ss1***   2016-03-16 오전 9:4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0




1. 법인에서 차량을 2005년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가 7천만원



   그후 감가상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2015년도 십년이 지난지금에서야 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용연수라는것은?





  [처리방안] 감가상각을 5년 정률법으로 할경우  



        차량의 비용을 5년에 나누어 비용화한다는것이다



        고로 구입당시 연도는 의미없고 감가상각을 5번에 걸쳐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상관없이 비용화하면 된다



  [질의1]  위의 처리방안이  맞는지요?







  [질의2] 2016년도 부터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이 의무화 되었는데



          이것이 2016년이후 구입차량부터인지 아니면 기존차량도



          해당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7 오전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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