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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답변 만족도
jb1***   2016-03-15 오후 7:59:09 첨부 : -, , , , 상태 완료 조회 714
차량운반구 취득일 2010.02월 내용년수5년 취득가액36,047,530 누계액34,126,674 이고 당기감가상각비가 1,919,856원일경우 내용연수5년일경과했는데 당해년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수있는지요?

1,000원이남일때가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감가상각을할수있나요?

감면을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않고 의제상각비로 넣어주면 감면을받을수잇는지요?혹시 의제상각하는데 조정을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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