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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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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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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오후 7:5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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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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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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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취득일 2010.02월 내용년수5년 취득가액36,047,530 누계액34,126,674 이고 당기감가상각비가 1,919,856원일경우 내용연수5년일경과했는데 당해년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수있는지요?
1,000원이남일때가지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고 감가상각을할수있나요?
감면을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지않고 의제상각비로 넣어주면 감면을받을수잇는지요?혹시 의제상각하는데 조정을 해야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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