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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ru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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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오전 10:36: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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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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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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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경비 사용자에게 8월10 100만원씩 가지급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계정처리는
8/1 가지급금 (경비가불) 1,000,000
8/1 보통예금 (예금인출) 1,000,000
으로 처리하고 그후 증빙자료가 들어오면 그증빙에 따라 계정처리를 합니다...그런데 증빙처리후 잔액 3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후 회사는 8월09일 가지급금으로 100만원을 또지급하였습니다. 가지급금을 지급후 8월09일 135,036원정의 영수증(세금계산서)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처리를 다음과 같이 했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8/09 수 선 비 122760 미지급금 99,036
8/09 부가세대급금 12276 가지급금 36,000
8/10 미지급급 99,036 가지급금 9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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