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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대하여.. 답변 만족도 -
rlarudt***   2004-08-20 오전 10:3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5
저희 회사는 경비 사용자에게 8월10 100만원씩 가지급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계정처리는

8/1 가지급금 (경비가불) 1,000,000

8/1 보통예금 (예금인출) 1,000,000

으로 처리하고 그후 증빙자료가 들어오면 그증빙에 따라 계정처리를 합니다...그런데 증빙처리후 잔액 3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후 회사는 8월09일 가지급금으로 100만원을 또지급하였습니다. 가지급금을 지급후 8월09일 135,036원정의 영수증(세금계산서) 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처리를 다음과 같이 했는데 맞는지.궁금합니다



8/09 수   선   비  122760      미지급금 99,036

8/09 부가세대급금  12276       가지급금 36,000



8/10 미지급급 99,036           가지급금 99,036













 
 
 
전문가 답변 2004-08-20 오후 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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