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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6-03-15 오후 7: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법인회사입니다.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2015년도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일부금액을 예를들어 1억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2015년 12월 31일자에 퇴직급여 /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분개는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어도 세무조정사항에서 필요한 조정사항이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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