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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mint1***   2016-03-15 오후 4:52: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회사에서 1월달에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목표수당을 지급하고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면 그냥 직원이 갖는거고, 실패하면 실패한 달에 각자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1월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급여에 포함하여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했는데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나 실패해서 그 돈을 다시 회수해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급여는 급여대로 정산하고 공제항목에 넣어 공제만 하면 되는건지...(이러면 수당을 받았다 다시 회수하는건데 급여가 높게 신고 되는지??)



2. 실패한 달에 수당 지급한 만큼 아예 급여를 낮춰서 신고해야하는지...



3. 1월 급여지급한걸 수당은 빼는걸로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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