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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에 관련된 질문 다시하나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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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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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0 오전 9:5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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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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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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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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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그럼 임대료,관리비 2,200,000(VAT포함)세금계산서
하고 현금2,200,000내고
②후 엘레베이터전기료20,000원(간이영수증) 현금20,000원내고
③후 전기료라고 400,000원(간이영수증)해서 현금400,000원내면
①②③모두 따로 냈는데 어디까지 지급임차료로 되나요?
12일 지급임차료 2,200,000/현금2,200,000
15일 지급임차료 20,000/현금 20,000
20일 지급임차료 400,000/현금 400,000 임차료로 되나요?
①,② 까지만 임차료로 되는지..
아님 ①②③한꺼번에 낼때만 지급임차료로 되서②③은 따른계정과목이 되는지..
②는 수도광일비가 되는지 임차료가 되는지 지급수수료가 되는지.. ③도..
또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5달째 밀렸다가.. 돈을 달라구 하는데..세금계산서 끊어달라구 하니.. 분기마감까지 끝났다구 안끊어준다구 하네요.. 그럼 이런경우 첨부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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