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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연봉제전환 퇴직금 지급 후 퇴직연금가입 손금여부 답변 만족도
pol***   2016-03-15 오후 4:0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2
법인입니다



2014.6.30 자로 임원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해보니 임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된다고하여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고있는데요



1.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했어도 퇴직연금 불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2. 만얀 안된다면 임원 퇴직연금 불입분은 자산으로 잡아두었다가 수령시에 상여로



   신고할수있는지? 인정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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