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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버스회사)의 세금계산서 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euy***   2004-08-20 오전 9:3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5
수고하십니다.



6월 18일 사업자등록된 신설 버스회사 입니다.(면세사업자)

3/4분기 부가세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다보니 회사 설립 당시(6월)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것을 10월에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당장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가세 수정신고는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가세신고시 수정신고 하는 방법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20 오후 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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