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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수령후 시설장치취득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stom***   2016-03-15 오후 3:5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1. 사실관계



A는 B라는 곳에 입점하여 매장을 오픈하였고, A는 C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대금을 지급함. 하지만 곧 B라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A매장도 손해를 보게 되었음. 이에따라 B는 A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대금을 전액 보상하여줌.(보상시 다른 증빙은 없음) 전액보상받은 A는 다시 C에게 시공을 맡겼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음.



2. 질의사항



ㄱ. A는 B에게 전액보상받은 보상금을 C에게 지급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ㄴ. 위 여부에 따른 근거내용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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