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 답변 만족도
aehee0***   2016-03-15 오후 3:4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8
안녕하세요



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 분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0  /  원천징수소득세 1,400  지방소득세140 / 입금 8,460

       이 경우 분개가

      

       선납법인세 1,400  /  이자수익 10,000

       보통예금 8,460

       지방소득세 140



      예전에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어서 선납법인세 부분인 1,400원만 잡아줬는데

      2015년은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되었더라구요

      그럼 이경우 지방소득세 부분은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줘야하나요?



질문2) 그럼 법인세 대체할때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대체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질문3)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법인세부분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면될듯한데

       지방소득세부분도 2015년부터 작성해야되는 서식이 따로 있나요?



질문4) 결손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 환급일 경우 지방소득세 부분을 따로

       신고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2:4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