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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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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오후 3:4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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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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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이자 원천징수세액 분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예를들어 이자소득 10,000 / 원천징수소득세 1,400 지방소득세140 / 입금 8,460
이 경우 분개가
선납법인세 1,400 / 이자수익 10,000
보통예금 8,460
지방소득세 140
예전에는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어서 선납법인세 부분인 1,400원만 잡아줬는데
2015년은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되었더라구요
그럼 이경우 지방소득세 부분은 계정을 어떤걸로 잡아줘야하나요?
질문2) 그럼 법인세 대체할때 지방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대체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질문3)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법인세부분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해주면될듯한데
지방소득세부분도 2015년부터 작성해야되는 서식이 따로 있나요?
질문4) 결손으로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 환급일 경우 지방소득세 부분을 따로
신고해줘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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