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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관련 답변 만족도 -
wangnuni2***   2004-08-20 오전 9:0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접대비 관련해여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접대비를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전표를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계로 되어져 있는것과 따로 되어져 있는게 있잖아요.

이럴때 장부상 입력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부가세법상 금액 한도는 없나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8-20 오후 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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