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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 부담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c1983***   2016-03-15 오전 9: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법인사업장이구요, 회사에서 4대보험를 전부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급여 지급할때 세전금액으로 나가고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을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급여에 추가한 다음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실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의 합계액이 10만원 상당인 경우 급여를 110만원으로 책정한 다음 급여지급시 10만원을 공제하고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위 회계처리외 다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렇게 되면은 10만원에 대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어

대표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전 8: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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