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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 답변 만족도
wjh***   2016-03-15 오전 2:3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전기오류분에 대한 수정분개에 대해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 2013년부가세를  주주로부터 차입하여 2014년 02월에 납부하였으나 누락

    (부가세예수금 /주임종차입금)



2. 2013년 부가세환급금과 2014년 결산법인세를 2014년 07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상계처리 하였으나 누락 (법인세등 / 부가세대급금)



3. 2013년에 사업소득세등을 납부하였으나 누락(예수금/현금)



4. 2013년 예수금과다계상발생



5. 전기에 연금보험료를 예수금에서 대체하여나 하나 세금과공과로 처리시



6. 전기 착오로  보통예금잔액을 1,200원 작게 반영



7. 전기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금액을 전기 비용으로 처리



8. 전기에 미지급한 외상대금을 지급한것으로 착오처리



9. 전기에 지급한 외상대금을 것을 미지급한 것으로 착오처리



10. 2013년과 2014년에 납부해야할 연금,건강보험료를 2015년 납부시



    2013,2014년 미지급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을 경우 2015년 비용으로

      

    처리가능한지요...



  위와 같을 경우 전기오류분에 대한 수정분개 알려주세요

  

  잉여금계정과 전기오류계정나누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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