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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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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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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5 오전 12:3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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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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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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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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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출세액이 40,000,000 매입세액이 50,000,000이며 안분계산으로인한 공제받지 못한세액이 3,000,000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40,000,000/ 부가세 대금금 40,000,000으로 분개하면 될것 같은데...
안분계산으로 인한 공제받지 못한세액은 어떻해 회계/분개를 해야 할까요?
14년도 외상매출금이 30,000,000이 입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어떻해 정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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