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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3-15 오전 12:3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부가세 매출세액이 40,000,000 매입세액이 50,000,000이며 안분계산으로인한 공제받지 못한세액이 3,000,000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40,000,000/ 부가세 대금금 40,000,000으로 분개하면 될것 같은데...

안분계산으로 인한 공제받지 못한세액은 어떻해 회계/분개를 해야 할까요?







14년도 외상매출금이 30,000,000이 입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어떻해 정리/분개를 해야 하나요?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6 오후 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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