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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등기이사 대여금 답변 만족도
pizzah***   2016-03-14 오후 7:4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8
법인회사 전 대표이사에게  50,000,000원 대여해줬습니다.



2012년 대표이사가 바뀌였는데,

등기이사여서 14년도까지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소득처분하였습니다.

15년 2월 등기이사 해임 하였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걸까요?

매년 200만원가양  대여해주는데 이자는 입금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미수수익 분개 안해도 되는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인정이자 소득처분으로 상여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차/ 미수수익 대/미지급비용 결산분개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5 오후 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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