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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bjb8***   2016-03-14 오후 7:05: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2014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나, 동 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충당부채로 계속 인식하여 온경우,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5 오후 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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