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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급여 답변 만족도
pks6***   2016-03-14 오후 12:1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6
비상근임원(실제근무안한임원)에게 급여지급했슴

이번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을해야하는데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을하여야하는지요

아니면 아니면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로 처리하면되는지요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할경우 비상근임원에대한연말정산(갑근세등) 납부한것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5 오전 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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