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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비용 미반영시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sooky***   2016-03-14 오전 10:5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작년에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유는 가지급금 정리하고, 잉여금이 많아 잉여금을 줄이고자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퇴직금이 1억넘게 지급돼다 보니.. 결손이 나네요..퇴직급여 1억을 빼면 1천정도 이익



이 나는데..



전표처리를 안하고.. 에금을 안맞춰서..15년도에 퇴직급여 비용처리 안하고,



올해16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잉여금에서 차감하려 하는데요..



그러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니...조정으로 퇴직급여 손금산입해도 될까요? 유보발생으로



그러니까..퇴직급여를 결산반영안하고 신고조정으로 하는거죠.. 그래두 돼는징..



16년도에 전기오류수정실로 예금맞추고 퇴직급여유보감소 해주고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잉



여금에서 차감아니면.. 법인세 납부하고.. 손금산입해서 경정청구 할까요? (그럼 조사받구 불



편해지겠죠?)



15년도에 비용처리 안하고..법인세 납부하고 16년도에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해도 돼



나요?ㅠㅠ



아니면 퇴직급여 비용 다 반영하고.. 다른곳을 정리해야할지..그러면 이익내니까.. 법인세를



내야하는데..



아니면, 15년도에 비용처리 안하고, 퇴직급여만큼 이익잉여금 차감하고, 손금산입, 소



득처분 기타 이렇게 처리해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를 1억넘게 지급해서 결손나는데..



이익은 나게 하고 싶고.. 법인세는 안내고.. 미처리 잉여금은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03-15 오후 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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