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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인정상여 누락 답변 만족도
arum3***   2016-03-14 오전 10:3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7
연말정산분 인정상여가 발생되어(10,000원이하) 그금액만큼을 인정상여에 넣고

연말정산을 했어야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된상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또한 답변해주신부분에서

즉, 반기별 원천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는 매월 납부자와 같이 소득처분으로 인한 원천징수 시기일이 속하는 달(정기 법인세 신고의 경우 그 신고일로 12월 말 법인의 경우 3월)의 다음달(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소득처분이 없는경우에는 무관한건가요?

소액에 금액이라 해당 직원이 소득세를 더 내거나 하지는 않을것같은데

혹시 누락이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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