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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신고된 소득 소명신고자료 답변 만족도
love2***   2016-03-13 오후 9:4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수고하십니다.





공사현장에 대해 직원으로 등재해놓고 매달 이백만원정도의 급여만 지급(4대보험가입했음)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도 월 이백만원으로 연봉이천사백만원으로 체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실행율에 따라 1년에 몇차례정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그걸 기타소득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잘못 신고가 되어 소명을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그만 둔 상태로 연락도 안되고, 담당자의 실수로 공사 진행 및 실행율에 따라 지급을 하는거라 수수료라고 생각, 기타소득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데 소명을 해야 하나요?

소명이 되긴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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