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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ㅠ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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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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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오후 9:20: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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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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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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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본점 지점 매출, 매입 누락이 있습니다
매출(지점) 1. 7/24 공급가액 3,810,000 부가세 381,000 (2013년 통장입금분 결산시 선수금(4,191,000)처리)
매출(지점) 2. 7/11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2013년 통장입금분 결산시 잡이익(1,100,000)처리)
카드매출(본점) 공급대가 : 3,991,000 -> 2013. 통장입금시 현금처리
매입(지점) 1. 7/28 수수료외 공급가액 507,689 부가세 50,768-누락
이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서 다시 재질문 합니다....ㅠㅠ
★ 년도를 잘못 기재해서 세무조정과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 2013년 법인세 수정시 유보처분으로 넘길시 2014년 법인세도 수정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5년도 결산시점에 반영시켜도되는건가요?
-선수금은 13년도에 재무제표에 반영 시켰고... 이 누락분에 대한 부가세와 법인세는 16년도에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는 이번달에 납부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가세는 반영 안시키고 공급가액만 소득합계표에 소득처분해줘도 되나요?
(최종 내는 귀속년도에 법인세등으로 손금불산입하는조건일경우에요..)
★ 카드매출은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데... 매출 누락 기간이 4-6월분 781,000
7-9월 3,210,000 입니다... 인정이자 계산시점은 언제부터 되야 하는건가요? 2016.3.31 신고납부할때요.....
★ 대표님께 카드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야 상여처분 안된다한거 같아서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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