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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 법인(특별 관계없는 일반거래업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천징수 여부 답변 만족도
callb***   2016-03-13 오전 11:3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6
A법인은 B법인에게 돈을 1천만원 빌렸습니다. (약정으로 년3% 이자 계산으로 월마다 지급하기로함-월마다 지급하고 있음)



A법인은 C법인에게 돈을 2천만원 빌렸습니다. (약정으로 년3% 이자 계산으로 월마다 지급하기로 함-자금이 없어서 처음부터 지급못하고 있음)



A법인은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월별신고자임



질문1. 위 경우에 각각(B,C업체애대해서)의 경우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A법인이 얼마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는지 여부



질문2. A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시  이자비용 지급에 대한 신고조정사항이나 차입금에대한 신고조정사항이 있는지여부( 다른 차입금이나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없다고 가정)



질문3. B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조정사항이나 대여금에 대한 신고 조정사항이 있는지여부( 다른 차입금이나 가지금 및 대여금은 없다고 가정)



질문4. C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시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조정사항이나 대여금에 대한 신고 조정사항이 있는지여부( 다른 차입금이나 가지금 및 대여금은 없다고 가정) (질문,3,4를 따로 한것은 약정이자가 있어서 B는 실제로 받고있고 C는 못받고 있어서 의제를 적용해서 수익을 잡아야되는지 해깔려서 각각 질문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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