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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한도초과분손금 답변 만족도
1982m***   2016-03-12 오후 3:0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15년 12월일자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31일까지 퇴직금 지급도 완료했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정관상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면



  결산시에 법인입장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은 사항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전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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