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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jsd***   2016-03-12 오후 1:2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당사는 제조업을 하는 국내영리법인 사업자입니다.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기술료(국.내외기업)를 받아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개발비는 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술료도 해당이 되는지요?



    관련조항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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