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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답변 만족도
jsd***   2016-03-12 오전 11:1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1. 특수관계자(주주)에게 2015.06월 이전에 대여한 금액이 30억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대여금은 최조 2011년부터 매년 발생했음)

    2015.07월에 5백만원(이자율 2.3%) 금융기관에 최초대출을 받았습니다.

    

   2014년 귀속 법인세 귀속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금이자를 계산함

   이경우 2015년귀속 결산시 대여금이자 계산시에 2.3%를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2015.6월이전 대여금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고 2015년 7월부터는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해야한다

   을설) 가중평균이자율(2.3%)로 전체금액에 대해 적용가능하다

   병설) 대여금금액과 차입금금액이 너무차이가 나므로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를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해야 한다

                            

         관련조항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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