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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외상매출금 과대신고시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03-12 오전 9:4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전기에 외상매출금을 수취하였으니 자산항목을 늘리기위해 과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에 세무조사시 이사실이 밝혀져서 외상대 차액만큼에 대해서  추징을 당했는데 이럴경우 전기분오류를 당기에 어떻게 결산처리하며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ㅠ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전 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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