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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3-12 오전 2:2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법인카드로 15년 10월 25일날 부가세 납부 20,000,000 5개월 할부에 납부대행수수료 800,000 총 20,800,000을 끊었습니다…그러면 15년 10월 25일자로 부가세 예수금 20,000,000  지급수수료 800,000/미지급금(법인카드) 로 정리하면 될까요?  5개월 할부로 끊었기때문에 결재가 16년 2월까지 결재가 됩니다.  15년도로 경비등 다 잡아도 될까요?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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