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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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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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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오전 2:2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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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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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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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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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15년 10월 25일날 부가세 납부 20,000,000 5개월 할부에 납부대행수수료 800,000 총 20,800,000을 끊었습니다…그러면 15년 10월 25일자로 부가세 예수금 20,000,000 지급수수료 800,000/미지급금(법인카드) 로 정리하면 될까요? 5개월 할부로 끊었기때문에 결재가 16년 2월까지 결재가 됩니다. 15년도로 경비등 다 잡아도 될까요?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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