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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관련 답변 만족도
ljhlm***   2016-03-11 오후 9:2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4
저희 회사가 인수한법인이 있는데

일단 영업권 1억  /   합병차익  1억 5천만원

     선금금 1억  /   현금 5천만원



이랬을때  합병차익은 저희가 자본조정으로 나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면 비용인정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차익도 5년에 걸쳐 20%씩 환입하기로 했구요

그냥 회계상 저렇게 처리 한겁니다.



책을 찾아보니 세법상 인정을 못받으면 소득처분을

영업권 1억  손금산입 -유보발생

회계상 영업권 상각한 금액 손금불산입 2천만원 유보감소



그럼 합병차익도 손금불산입 1억5천만원  해주고 소득처분을 뭘로 해야하나요?? 유보로 해야 나중에 합병차익을 20%씩 환입할때  합병차익 3천만원/ 잡이익 3천만원 이렇게 할건데

그래야 세무조정할때 유보하고 익금불산입처리 하지 않나요??



합병차익 최초에 손금불산입 할때 기타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유보로 해야하는지

책에는 기타사외유출하라고 나온거 같아서,,,제가 잘 못 이해하고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후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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