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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ms0***   2016-03-11 오후 8:1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법인사업자입니다 감가상각시 차량 상각범위액 80000000 차량 회사계상액 10000000 시인부족액 70000000가 나왔습니다



일부만상각했는데 나머지 상각못한금액은 내년에 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내년에 상각시 세무조정이 있나요? 아니면 상각못한금액만큼 소멸되나요?

[답변] 시인부족액은 소멸됩니다.



=> 라고 답해주셨는데요...14년도에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없이 소멸되고 ..나머지 상각못한금액만큼 내년에 상각해서 비용처리해주면 된다고 하셨는데요...맞나요?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차량 상각범위액 80000000 차량 회사계상액 10000000 시인부족액 70000000에서 시인부족액은 없어지고 회사계상액 10000000을 뺀 나머지 70000000이 미상각잔액으로 차기이월되어 70000000범위내에서 상각(비용)처리해 주면 되는것 맞나요? 제가 맞게 이해한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전 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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