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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2016-03-11 오후 5:2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8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2란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할때  

총급여액은  => 비과세 포함한 직원 총급여액을 적고

직원중 한명(A)이 1/1 입사  -  12/31 퇴사하여 퇴직금 발생했다면 퇴직금추계액작성시 제외하고 추계액을 적어야 하는지?

(A)에 대한 총급여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부분에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지? (적을때 비과세 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에서

(16번)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잡고  

(9)번 차감액은  3,000,000이 나왔을때..어떻해 정리해야 하며  만약 -3,000,000이 나왔을땐 어떻해 정리해야 하나요?



"기중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 현금으로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분개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4 오전 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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