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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 의제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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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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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오전 10:12: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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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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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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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영업권이 50,000,000원이 있습니다(내용연수5년, 매년 천만원감가상각충당금으로 설정)
2013년 1천만원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2백만원만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감가상각도 안했고 감면도 안받았습니다
2015년 결산시 영업권 잔존가액이 48,000,000원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만약 48,000,000원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면 감가상각한도가 (48,000,000/4)12,000,000원이 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2013년 감가상각을 하고 2014년도는 감가상각을 안하고 2015년도에는 또 감가상각을 하고 2016년도에는 안하고이런식으로 총 5회만 감가상각을 할수 있는건가요?
2013부터 2019년까지 총 7년동안 5년만 할수 있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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