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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감면소득및 국외원천소득 답변 만족도
jsd***   2016-03-10 오후 4:2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1. 당사는 수출업체로서 개발비중 일부를 일본에 있는

   업체로부터 기술료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도 했으며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이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술료받은금액에 대해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일본업체가 당사로 기술료를 지급할때 10%를 원천징수한 나머지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일본세무서장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선납법인세로 잡고 국외원천소득으로 한도액만큼

   법인세공제를 할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후 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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