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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03-10 오후 4:0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5년인 차량운반구가 있습니다. 취득을 2009년에 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2009,2010,2011,2012,2013년 각각 상각을 했습니다. 만약 2009년에 상각 한번하고 계속 상각을 안해서 2015년 까지 넘어 왔다면 앞으로 2015,2016,2017,2018년 이렇게 4번 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감면을 받거나 하지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년이란말은 5번 상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후 12: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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