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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비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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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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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오후 4:05: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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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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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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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내용연수가 5년인 차량운반구가 있습니다. 취득을 2009년에 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2009,2010,2011,2012,2013년 각각 상각을 했습니다. 만약 2009년에 상각 한번하고 계속 상각을 안해서 2015년 까지 넘어 왔다면 앞으로 2015,2016,2017,2018년 이렇게 4번 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중간에 감면을 받거나 하지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5년이란말은 5번 상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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