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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답변 만족도
pol***   2016-03-10 오후 12: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임원이 연봉제 전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환시기가 2014.6월 인데 퇴직금지급을 15.12.31 에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지급의사가없었으나 주총에서 타결이되어 지급하게되었는데



이번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 보니 귀속시기가 상이한거 같아 가산세 대상이될지



문의합니다





1. 연봉제로 전환시기에 미지급하였더라도 14년귀속분으로하여 지급조서 제출했어야하는



건가요? 16.3.10 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2. 원천세신고는 15.12.31 귀속으로 하였는데 귀속이 14년으로 본다면 수정신고해야하는



건가요?



3. 귀속이 14년으로 본다면 이번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만 해주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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