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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인출금 분개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sla7***   2016-03-10 오전 11:5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1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아래의 경우로 인출 할경우 어떻게 분개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금 부족 시 개인자금 회사로 입금한 경우

- 회사 자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해간 경우





단기대여금으로 잡아서 상환한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차후 법인 전환시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위 경우로 분개 처리 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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