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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업 매출(재질문) 답변 만족도
shint***   2016-03-10 오전 9:5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5
제 목 : 여행알선업 매출



여행 알선을 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예를들어 수수료 10프로로 가정하고 손님이 300 을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여기서 10프로 30 이 알선수수료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신고할때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하는데 30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통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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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손님이 카드결제를 수수료포함한 300 으로



    하신 것을 여행알선업(법인) 인 경우에 카드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금액만



    카드매출로 부가세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그 손님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매출)을 수수료 금액만큼



         끊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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