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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관련 문의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03-10 오전 9:2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 징수해야할 소득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금액도 일이천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추가 징수 없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답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소득세 관련 문의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1,000원을 예수하고 그만큼 납부를 했어야하는데



900원만 예수하고 1,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차액나는 100원은 잡손실로 잡아야하나요??  







[답변] 근로자로부터 추가 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급여 / 예수금  900







예수금    900 / 보통예금   1000



가지급금  100







근로자로부터 징수



보통예금  100 / 가지급금     100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1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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