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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oak***   2016-03-09 오후 7:3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2012년 7월에 입사한 직원이 2014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하여

2015년 3월에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퇴사를 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중도정산과 실 퇴사 시점의 퇴직소득원천영수증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이 어떻게 되는지요?



중도퇴사 - 기산일: 2012.07.26

         - 퇴사일: 2014.12.31

         - 지급일: 2014.12.31



실 퇴사  - 기산일: 2015.01.01

         - 퇴사일: 2015.07.31

         - 지급일: 2015.07.31



이렇게 등록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더니 오류가 납니다.



날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신고 자체를 잘못한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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