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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관련 답변 만족도
applewor***   2016-03-09 오후 6:0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건축물 설치 거래처 A,  건축물 허가 및 설계용역 업체 B



1. 건축물 설치는 5월에 완공 -> 세금계산서 일자에 맞추어 자산 처리(약 15.0백만원)



2 .건축물 설치는 다 완료되었지만 설계변경 및 허가가 지연되서 B거래처에 3월에 백만원 지급, 반년뒤인 9월에 용역대금 2백만원 지급하였음.



3. 중간에 용역에 대한 대금 인상 문제도 있어서 5월 당시 용역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었고, 건축물은 다 완성되었는데 허가때문에 건설중인자산을 몇개월동안 잡을순없었음.





이럴경우 5월에 비품잡아서 감가상각했던걸 다시 9월에 비품에 금액을 추가해서 감가상각해야하나요? 아니면 용역비만 지급수수료 처리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3-10 오후 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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