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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ni6***   2016-03-09 오후 4:4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질문드립니다!!



복지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고있어 구분 경리하여 장부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자금이 없어 비영리법인에서 후원을 받아 대금을 결제할경우

그 금액은 보조금 성질로 봐줘야하는건가요? 아님 법인전입금으로 볼수 있나요???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혹 영리법인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50%를 손금산입을 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1 오전 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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