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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인 신규법인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isi1***   2016-03-09 오후 3:2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4
B라는 신규법인을 설립시

100%주주가 A라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B법인 설립시 A법인의 통장으로 잔고증명을 받아 신규법인 설립절차 진행했습니다.

B법인 사업자가 나오고 통장개설후 자본금을 A법인통장에서 B법인통장으로 옮길건데요

이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B법인에서는 보통예금 / 자본금  이라 할때,

주주인 A법인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계사질문이 법무사가 주금납입을 했냐는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주금납입이 신규법인이 통장에 돈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설립전 주주통장에 입금하는걸 말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3-10 오후 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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