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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관련.. 답변 만족도
wofh***   2016-03-09 오후 3:0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A회사가 2014년 부가세를 체납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와서 이번에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점주주로서 A회사의 부가세를 납부해준 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아니면 대여금으로 잡아 놓고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할까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0 오전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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