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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자수익 및 비용 미계상 답변 만족도
icefire***   2016-03-09 오후 2:5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7
안녕하세요.



1. 2014년 2월에 폐업한 법인에서 폐업한 이후 2014년3월부터 이자수익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는데, 2014년귀속 법인세신고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현금           30,000  / 이자수익 35,000

선납세금(원징)  5,000



폐업한 법인이라도 법인세 결산 및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지요?



① 현금  3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5,000

   미수금 5,000



익금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도 해야 하는지요?



혹은 폐업한 이후이므로 선납세금을 환급 안 받는 조건에서



② 현금 3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

이렇게 해도 될지요?









2. 폐업일 이후 발생한 비용 4,000원(세금계산서수령X)이 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요?



수수료 4,000 / 현금 4,000

→ 전기오류수정손실 4,000 / 현금 4,000

   이 경우도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요?





위 1,2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의 두계정을 합쳐서

현금 26,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6,000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지요?



폐업한 법인이라 세무조정이나 수정신고등은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3-10 오전 1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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