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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이자수익 및 비용 미계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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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f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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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오후 2:50: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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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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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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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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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14년 2월에 폐업한 법인에서 폐업한 이후 2014년3월부터 이자수익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는데, 2014년귀속 법인세신고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현금 30,000 / 이자수익 35,000
선납세금(원징) 5,000
폐업한 법인이라도 법인세 결산 및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될지요?
① 현금 3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5,000
미수금 5,000
익금불산입(기타)의 세무조정도 해야 하는지요?
혹은 폐업한 이후이므로 선납세금을 환급 안 받는 조건에서
② 현금 3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0,000
이렇게 해도 될지요?
2. 폐업일 이후 발생한 비용 4,000원(세금계산서수령X)이 있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요?
수수료 4,000 / 현금 4,000
→ 전기오류수정손실 4,000 / 현금 4,000
이 경우도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요?
위 1,2의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전기오류수정이익의 두계정을 합쳐서
현금 26,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26,000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지요?
폐업한 법인이라 세무조정이나 수정신고등은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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