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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금변제관련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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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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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오후 5:5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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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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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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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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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년도 6월에 부도어음확정이나서 부가세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도 10월에 회생철차로 회생계획이 확정됐는데 원금의 30프로를 3년에 걸쳐서 변제하고 70프로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30프로중 10프로가 10월에 입금됐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ㅜㅜ
그래서 부가세 수정신고를해서 대손세액공제 받은거중 대금회수한 10프로만큼
다시 매출세액에 가감시키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이경우 수정신고하고 부가세분개 어떻게 하는지..알려주세요
제가일단 해봤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6.30회계처리>
부도어음과수표 10,400,000 / 받을어음 10,400,000
부가세예수금 945,454 / 부도어음과수표 10,399,000
대손상각비9,453,546
<10.30회계처리> 1,040,000원 회수
받을어음 1,040,000 / 부도어음과수표 1,040,000
부도어음과수표 3,039,000 / 부가세예수금 94,545
대손상각비 -944,455
대손상각비가 마이나스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틀린건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추가로 알아야할사항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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